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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억을 빚진 아빠 때문에 강아지한테도 붉은색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58억 원의 큰돈을 빚진 아빠 때문에 키우던 강아지조차 압류 당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집안 곳곳 빨간색 압류 딱지가 붙었다. 


살아 있는 강아지라고 해서 다를 게 없었다. 강아지의 몸 한가운데 붙은 딱지는 '압류물표시'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이 모든 게 빚을 갚지 못한 아버지 때문이었다. 


사연을 전한 A씨는 58억을 빚진 아버지 때문에 키우던 강아지에게도 압류 딱지가 붙었다며 아빠를 향한 증오를 드러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압류 딱지가 붙은 강아지와 이 강아지를 키우던 A씨의 사연이 재조명됐다.


사연에 따르면 어느 날 A씨가 외출을 하려던 찰나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 대여섯 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A씨를 찾아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법원 공무원들이었다. 그들은 갑자기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혹시 집에 이런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당황한 A씨는 모른다고 답했다.


모른다는 A씨의 말에도 불구하고 법원 공무원들은 '아버지 재산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위해 왔다'라며 집안 곳곳에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사랑은 방울방울'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지낸 지 오래된 A씨는 "그걸 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받아야지 왜 우리 집에 붙이려고 하냐"라고 물었다.


이에 법원 공무원들은 "아버지가 빚이 58억 원이 있는데 그거 다 갚아야 돌려받을 수 있다"라며 TV, 컴퓨터, 세탁기 심지어 집 안에 있는 강아지에게도 빨간 딱지를 붙였다.


이어 "빚은 연좌제다"라며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공무원의 말을 들은 A씨는 "정말 벼락 맞을 확률로 로또 1등 당첨돼도 더 갚아야 하는 금액인데 무슨 수로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하소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학교 2017'


끝으로 "가족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연이나 만화들 보면 다 과장이고 거짓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얘기였다"라며 "나는 아롱이(강아지) 없이 못 사는데 어떡하냐"라고 전했다.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어떻게 살아있는 동물에게 그런 걸 붙일 수 있냐", "반려견도 가족이다", "법이 문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법률상 현행 민법 98조에 의하면 반려견은 사람이 아닌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분류된다.


사람과 반려견의 관계는 가족법이 아닌 재산법의 규율대상이어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채권자의 압류를 막을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