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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광복절' 가석방자 350여명에 '전자발찌' 부착한다

오는 14일부터 가석방자 전자감독 범위가 4대 강력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 적용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무부가 14일부터 가석방자 전자감독 범위를 종전 4대 강력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해 적용한다. 첫 적용 대상은 광복절 기념 가석방자 350여명이다.


13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이 이달 5일부터 시행돼 광복절 기념 가석방부터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되는 600여명 중 352명을 대상으로 전자감독이 부과된다.


이전에는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이 이뤄졌으나, 개정법 시행에 따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필요성을 심사해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기간은 판·검사 및 형사사법전문가로 구성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교도소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심사해 결정한다. 부착이 결정되면 담당 보호관찰관이 '야간시간대 외출제한'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실시간 관리하게 된다.


법무부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별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우선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수준을 기존 강력범죄자 전자감독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전자발찌 크기의 3분의 2 수준인 개량형 전자장치도 적용된다.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면 착용 편의성이 높은 '손목형 전자장치'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감독 집행을 단계별·수준별로 차별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전자감독의 확대를 통해 범죄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차별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해 가석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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