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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입원환자 밥값 한끼당 90~22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수가 인상 등을 의결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0월부터 입원환자의 밥값이 올라 환자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2006년 6월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부터 식대 수가는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수가 인상 및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을 보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식대의 수가는 2014년 식대총액과 비교해 약 6%(986억원 규모) 수준으로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의사 처방으로 입원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서 식대(밥값)를 청구하면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과 시설기준에 따라 비용을 계산해 지급해주고 있다. 

현재 기본식사 가격은 1끼에 일반식(일반환자식, 산모식)은 3천390원, 치료식(당뇨, 신장질환 등)은 4천30원, 멸균식은 9천950원, 분유는 1천9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다 의료기관이 영양사나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급식 전체 과정을 직접 운영하면,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가산', 환자의 메뉴선택에 따른 '선택가산' 등 각종 명목으로 밥값을 500원에서 1천100원까지 더 얹어서 준다. 

복지부는 이처럼 복잡한 환자밥값 가산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즉, 식사의 품질과 관련이 적은 '직영가산'과 '선택가산'은 아예 폐지하고 일반식의 영양사·조리사 가산 항목만 유지하는 쪽으로 식대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치료식은 환자 개인별로 식단을 구성해야 해 영양사의 역할이 큰 만큼, 치료식에 대해서는 위생과 품질관리를 위해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분유와 특수분유, 경관유동식(환자가 의식저하, 호흡기 착용 등의 이유로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어 관을 이용해 위장관으로 직접 영향을 공급하는 식사로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제조한다), 멸균식 등의 기타 특이식 수가를 인상하고, 현재 일반식으로 분류된 산모식에도 치료식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약 48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끼당 일반식은 90~220원, 치료식은 320~650원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식대 수가 인상 이후 입원환자 식사의 품질 등을 조사해 병원별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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