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게 "내 애인 하자"며 성희롱 일삼은 '무개념' 초등학교 교감
광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기간제 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1] 전원 기자 = 기간제 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의결했다.
중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이 해당되고, 경징계는 견책이나 감봉이 해당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징계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감사관실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감사관실에서 집행요구서를 보내면 징계가 확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 문제인데다가 개인정보 등이 있는 등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징계 수위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기간제 교사 B씨는 지난 3월 A씨가 자신에게 "애인이 돼 달라"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A씨가 차에 태우고 광주의 근교를 돌아니기도 했다고도 했다.
A씨는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