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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여친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 위장한 40대 징역 20년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지정운 기자 = 평소 만나던 여성을 폭행해 실신하게 한 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44)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집착한 피고인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계획적인 살인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어린 자녀들이 성장한 후 받게 될 정신적 고통을 상상할 수 없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A씨(당시 38세)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폭행해 실신하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장씨의 범행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함께 극단적 선택을 기도했는데 여성만 사망했다'는장씨의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해 3년 가까이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장씨의 거주지 관할인 순천지청은 2018년 2월 부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지난해 9월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당시 사건 관계자를 재수사하고 CCTV 화질 개선, 법의학 자문, 장씨의 SNS활동 분석 등을 통해 장씨를 검거했다.


장씨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극단적 선택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만 살아남았다며 피해자를 죽이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씨의 가족들은 이날 법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구속만료 시일 임박 등의 사유로 선고절차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