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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치킨집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무' 재활용하는 걸 봤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방이모 갑질 때문에 뛰쳐나왔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상어'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다른 안주들은 찍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인증 사진이 없어요..."


바삭한 치킨이나 매콤한 안주와 찰떡궁합을 자랑해 없으면 허전하다는 '치킨무'. 만약 당신의 입에 들어가는 이 치킨무가 어떤 이들이 먹고 남은 것을 재사용한 것이라면 어떨까.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치킨집 알바, 주방이모 갑질 때문에 뛰쳐나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치킨무 재사용을 비롯해 각종 안주와 소스를 재사용하는 한 치킨집의 실태가 담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보배드림


사연을 밝힌 A씨에 의하면 해당 치킨집의 주방 이모는 투명 통에 손님이 먹다 남은 치킨 무를 모아두었다가 물로 헹궈서 모아둔다.


치킨무뿐만 아니라 치킨집에서 판매하는 마른안주에 나오는 땅콩이나 오징어채 등도 다시 통에 담아 놓는다. 소스 또한 한 통에 다시 모아서 재사용한다.


골뱅이 소면이나, 탕, 치킨 등 정말 재사용이 불가능한 안주 빼고는 A씨가 남은 음식을 한데 모아서 버리는 것을 막기까지 한다.


이러한 행태를 참지 못한 A씨는 결국 치킨집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청춘시대'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자체에 잔반 재사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어딘지 밝혀라", "저런 집은 망해야 한다"라는 등 강하게 비판했다.


몇몇의 누리꾼은 "신고하지 않은 A씨도 재사용한 음식 손님한테 가져다준 것이니 똑같은 사람이다"라며 글을 올린 A씨를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영업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음식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기준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법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남은 음식을 무분별하게 버리는 방법이 능사는 아니지만, 가정이 아닌 식당에서 손님에게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 나가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적절한 행동임은 분명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말로 감염된다고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요식업계에서는 철저히 위생관리를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