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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집 앞에 '중국음식+치킨' 배달시키며 "만나달라" 협박하던 남성의 최후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집 앞에 배달 음식을 계속 시키다 '협박죄'로 구속됐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헤어진 여성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협박 등)로 A씨(4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5개월 가량 사귀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배달 음식을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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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통닭과 중국음식을 배달시켜 불안에 떨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 사건으로만 보면 경미하지만 A씨가 피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 등을 보내고 신고되지 않은 범죄이력이 확인돼 재범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며 "상습적인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도어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