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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 1초라도 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에 행정예고 실시 요청으로 29일부터 시행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이진호 기자 =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7일 요청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주민이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할 때는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 올려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뉴스1


오는 29일 시행되며 다음 달 31일까지인 계도 기간에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8월 3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소화전 5m 이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라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역별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행정예고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행안부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 2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한 노면 표시와 안전 표지판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국비 78억 원·지방비 7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라며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