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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부모 "7억요구·불륜설·일진설 다 거짓"···유튜버 고소

故 김민식 군 부모 측이 '7억원 요구설'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를 고소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한 故 김민식 군 부모가 현재 불거지고 있는 논란에 입을 열었다.


'민식 군 사망 사고 사건' 가해자의 지인을 자처한 사람과 인터뷰를 했다는 유튜버의 영상 속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식 군 아버지인 김태양씨는 "7억 요구·불륜설·아내 일진설 모두 다 거짓"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故 김민식 군 부모 / 뉴스1


지난 14일 김씨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유튜버를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영상 속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명백한 인격 살인이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라고 강조했다.


7억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 김씨는 "민사적 부분은 모두 손해사정사에게 일임했고, 삼성화재 측과 합의가 불성립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YouTube


이어 "소송가액이 7억원으로 설정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륜설'과 '아내 일진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재혼한 것은 맞지만 민식이는 불륜으로 출생한 게 아니다"라며 "민식이 엄마는 일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개인정보유출죄다"라는 말도 했다.


경찰서장실을 뒤집어 놓았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경찰서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서장실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식 군 사망 사고 사건' 가해자는 지난달(4월) 27일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되는 형벌이지만 강제 노역 의무를 부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있다.


가해자는 "형벌이 너무 과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검찰 측은 형이 너무 약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