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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4살 아이를 살해한 9살·12살 살인범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호 처분에 그치는 촉법소년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초등학생 신분의 살인범들 이야기가 재조명됐다.

인사이트MBC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가족들을 욕하길래 죽였어요..."


지난해 말 자신의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초등학교 5학년 A양을 기억하는가.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았다. 그는 보호 처분이 끝나면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된다.


2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처분 역시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지금과 비슷한 대처로 인해 해당 가해자들은 2020년인 지금 사회 속에 섞여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C


1997년 9월 대전시 중구 종촌동 대전천변에서 4살 남자아이 사체가 박스 안에 담긴 채 발견됐다.


범인은 9살, 12살 초등학생 남자아이들이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4살 아이를 하천으로 유인해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종이박스에 시신을 유기하고 박스에 돌을 던지는 등 범행 수법 역시 잔인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 4살 아이를 죽였다"라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하는 등 범행 후에도 대담하게 행동했다.


목격자들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자 이들은 "별명을 부르며 놀리길래 죽였다", "TV를 보고 범죄 흉내를 냈다"라고 말하는 등 끔찍한 진술 행태를 보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거짓으로 범죄현장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초등학생 범인 / MBC


이들은 미성년자라 특별한 처벌 없이 자유의 몸이 됐다. 현재 만 나이로 31세, 34세가 됐을 이들은 지금도 사회 어딘가에 섞여 자유롭게 지내고 있을 것이다.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촉법소년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달 초 10대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던 대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해 학생들은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분을 면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이 청소년의 강력 범죄율을 높이는데 한몫한다고 성토한다.


실제 지난 4년 동안 형사처분 없이 가정법원으로 넘겨진 촉법소년은 2만 8천여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살인이나 강도 등 4대 강력 범죄의 비율이 80%에 달한다.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사이트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단 사실에 좌절하는 어머니 (오른쪽)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