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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롱잔치' 연습하는 유치원생들 말 안듣는다고 폭행한 교사

한 유치원 교사가 말을 유치원생이 말을 안듣는 다는 이유로 폭력을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유치원 원생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치원 교사 A 씨(26·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10일간 원생 4명의 머리를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유치원 학예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율동 연습에 집중하지 않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폭행을 당한 한 아이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A 씨는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