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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늦게 열어줬다고 '30년'간 키워준 86세 고모부 때려 죽인 남성

현관문을 늦게 열어줬다고 고모와 고모부를 마구 폭행해 결국 고모부를 숨지게 한 남성이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유경선 기자 = 현관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이유로 30년간 자신을 돌봐준 고모와 고모부를 마구 폭행하고 결국 고모부를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80대의 고령이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상해·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씨(40)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노씨는 고모부 김모씨(86)와 고모 노모씨(81)로부터 30년간 돌봄을 받다가 이들이 얻어준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원룸으로 지난 2015년 독립했다. 하지만 노씨는 그후로도 수시로 고모 부부의 집에 드나들며 숙식을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노씨는 지난해 10월1일 고모 부부의 집을 찾아간 자리에서 현관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고모부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이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노씨는 결국 고모부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자신의 폭행을 말리던 고모에게도 손과 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다. 이 폭행으로 고모 노씨는 뇌진탕 피해를 입었다.


노씨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을 혼내준다는 생각으로 때렸다" "이 정도 때리면 앞으로 잔소리를 안하겠다고 생각했다" "고모부를 이렇게 때리면 노인이라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그만 때렸다"는 진술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노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뺨 1대를 때렸을 뿐"이라고 의견서에 적었다가 이후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을 전혀 때리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진술 번복에 전혀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


노씨는 과거에도 고모부를 폭행해 재물을 빼앗는 등 패륜을 저질렀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4월쯤 이 같은 범행을 벌였지만 고모부 김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모부가 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도 16시간 후에 사망할 정도의 심한 상해를 입혔다"며 "또 피해자인 고모는 조카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아니라, 조카가 남편을 무차별 폭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매우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해 4월에도 고모부를 폭행해 재물을 빼앗았으나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