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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싹쓸이하는 마스크에 '독도는 한국 땅' 문구 넣으면 어떨까요?"

마스크 수요가 크게 오른 가운데, 마스크에 독도를 홍보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 판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과 맞물려 중국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시세 간 차익을 노린 사재기까지 등장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마스크에 "독도는 우리 땅" 등의 문구를 넣어 중국에 수출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틈을 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홍보하자는 것이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스크에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글이나 그림 따위를 넣어 수출해보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최근 많은 중국인이 방한해 마스크를 박스째 가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글쓴이 A씨는 중국인을 비판하지 않고, 외려 독도를 홍보할 좋은 기회라고 봤다.


인사이트Twitter 'Yves S'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려 중국에서 마스크를 많이 사가고 있다"며 "이때 마스크에 '독도는 한국 땅'임을 알릴 수 있는 글이나 그림 같은 걸 넣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소지도 있겠지만, 우리 땅임을 알릴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글에 대해서는 다소 반응이 엇갈렸다.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사태가 심각한 만큼 괜한 분란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는 반박도 있었다.


중국에서는 현재 사재기가 심각해 시장에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티에바'(Tieba)에는 마스크를 구매하겠다는 바이어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게시물에는 적게는 60만장에서 많게는 100만장까지 필요한 수량과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일부 유통업자가 사재기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대상 사업자와 대상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다.


담합을 통해 마스크 등의 가격을 올리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