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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한테 "어릴 때부터 받았던 세뱃돈 달라"고 '소송' 걸어 돈 다 받아낸 딸

세뱃돈 소유권을 두고 발생한 부모와 자식 간 법정 공방에서 재판부는 자녀의 편을 들어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내가 받은 세뱃돈, 부모님께 꼭 드려야 하나요?"


설날 차례를 마친 뒤 시작되는 세배는 설 연휴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다. 동시에 부모님과 눈치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른바 '세뱃돈 대신 관리해주고 네가 어른이 되면 돌려줄게'라는 부모의 말과 함께 시작되는 싸움은 때때로 부모와 자식 간 갈등을 빚어내곤 한다. 


이런 설날 풍경은 중국도 다를 바 없는 모양이다. 과거 중국에서 일어난 '세뱃돈 법정 공방' 사건이 그렇다.


부모를 상대로 세뱃돈 소유권을 주장한 소송에서 중국 재판부는 '자녀'의 손을 들어줬다.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중국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소송의 주인공은 여대생 후안으로, 그녀는 어릴 적 친지들에게 받은 세뱃돈을 부모가 가로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안의 부모는 이혼한 상태였다. 설상가상 후안의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겠다고 서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부모가 자신을 외면하자 그동안 빼앗겼던(?) 세뱃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후안은 부모를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소송 금액은 약 5만 8천 위안으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98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세뱃돈은 아이의 것'이라며 후안의 편을 들며 부모에게 매달 1,500위안(한화 약 25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부모는 아이들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책임은 있지만 착취할 순 없다"라고 설명하며 "세뱃돈을 받는 사람은 아이다. 소유권, 세뱃돈과 관련한 모든 권리는 아이에게 있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위와 같은 판결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좋은 뜻으로 하는 품앗이인데 재판으로 인해 세뱃돈 의미가 퇴색될 것 같다"라는 우려를 나타낸 반면, 다른 누리꾼은 "세뱃돈도 엄연한 돈인데 부모가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신은 어릴 적 부모님에게 맡겨뒀다가 돌려받지 못한 세뱃돈이 있는가. 그렇대도 당신을 누구보다 아끼고 챙기는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세뱃돈을 내놓으라 따지는 이는 없기를 바란다. \


사연 속 여성의 부모처럼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이 가져간 세뱃돈은 대부분 당신을 위해 쓰였을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