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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강아지·고양이 보유세 부과 검토한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에 대해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갑작스러운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인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종합계획에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방안이 담겼다.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걷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Instagram 'luvso.om'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된다.


이어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 오는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한다.


유기 동물과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와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도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포획반 구성도 지원한다.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며 "선진국은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