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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친구와 불법 도박사이트로 '25억원' 챙겼다가 쇠고랑 찬 남성

가상 선물거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뉴스1] 손연우 기자 = 가상 선물거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단독(부장판사 박무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 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700만원, B(42)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5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이 연동된 선물거래 도박사이트 2곳을 개설·운영하면서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25억여원을 받아챙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중학교 동창인 A씨로부터 현금인출 역할을 제안받고 해당 사이트 운영에 가담,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사이트 운영규모가 큰점,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고, B씨는 사무실을 제공한점 업무에 관여한 점 등 사이트 운영에 상당부분 가담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