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인권위원회 "임신한 여·중고생 아이 낳을 수 있도록 '출산휴가' 줘라"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산한 학생에게 산전 후 요양 기간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학생들의 인권이 날로 좋아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중·고생은 더는 머리를 단속받지 않게 됐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염원이었던 교복마저도 크게 건드리지 않는 풍토다. 일부의 반발도 있지만, 이미 학생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추세는 바꿀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이 임신·출산하더라도 여성으로서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출산한 학생에게 산전 후 요양 기간을 보장하고, 해당 기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인궈위의 권고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시정 권고 등을 내리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 조사가 가능해 무작정 무시할 수는 없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런 인권위의 권고는 앞서 지난 6월쯤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진정으로 나오게 됐다. 진정을 접수한 학생이 임신과 출산으로 학교를 결석해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도 요양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여성이 9개월간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발생한 여러 신체적인 변화는 분만 이후 임신 전의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산후 약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여성으로서 어린 나이에 이를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산전 후 요양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도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 전국의 15개 위탁 교육기관을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출산 전후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 판단은 위탁 교육기관 대신, 원래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길 원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총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4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