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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 목 졸라 살해해놓고 감형받으려 '심신미약' 주장한 40대 엄마

40대 엄마가 7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박아론 기자 = 7살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해온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임정택)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개월 전부터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하고, 범행 당일 의도적으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등 계획적으로 딸을 살해했다"며 "딸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생명을 잃었을 것"이라며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자신의 딸 B양(7)의 목을 보자기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4시간 뒤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딸에게 유전이 돼 고통을 받을까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A씨는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재판이 잠정 연기됐다가 4개월 여만에 재개됐다.


A씨는 재판 내내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는 정신 감정 결과 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