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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 저질러도 면허 절대 취소 안 되는 대한민국 '의사 면허'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의사면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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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최근 성폭행, 폭행 등을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하면서 의사면허 규제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면허 취소 범위가 한정돼 있어 의사가 살인·성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아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611명에 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도별로는 2014년 83명, 2015년 109명, 2016년 119명, 2017년 137명 그리고 2018년 163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당한 의사는 총 74명, 이중 성범죄가 사유인 경우는 4명밖에 되지 않았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그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낮다.


폭행, 살인, 강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의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며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는 현행 의료법이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 달리 일반 형사 범죄를 결격사유 혹은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014년 이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64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도 정지 기간 동안 계속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들 56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의사 자격을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성명,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