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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고데기로 앞머리 말다가 "탄내난다"고 욕먹은 여성

카페에서 고데기를 썼다가 진상이라는 욕을 들었다는 손님의 사연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카페에서 고데기를 쓰다 다른 손님에게 지적을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을 강타했다.


이 여성은 피해를 안 줬으니 민폐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매장에서는 그가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고 한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에서 앞머리를 단장하다 다른 손님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한 손님과 불쾌한 말다툼을 벌였다. 앞머리를 단장하고 있는 그에게 손님이 대놓고 눈치를 줘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OCN '구해줘 2'


손님은 상식을 운운하면서 A씨를 몰아세웠다. 꽃단장은 자택이나 화장실에서 하라고 말했다. "탄내가 난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A씨는 그 손님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았다. 고데기를 오래 쓰지도 않았을뿐더러, 딱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항의하는 손님을 향해 "대체 무엇이 문제냐"며 "콘센트를 쓴 게 문제라면,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는 다른 손님에게도 똑같이 항의하라. 나는 민폐를 끼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의 반박에 손님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듯 더는 말을 잇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OCN '구해줘2'


A씨는 "아직도 손님의 항의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고데기를 한 게 그리 민폐냐. 카페에서 다들 화장해 본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글에는 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민폐가 아니라는 반응이 훨씬 많았지만, 다소 볼썽 사납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한 누리꾼은 "나였으면 차라리 거울이 있는 화장실에서 했을 것 같다"면서도 "눈에 띄는 행동은 맞지만, 굳이 지적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씨의 행동은 민폐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경범죄 처벌법은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을 비롯해 총 54개 행동을 규제하고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고데기를 금지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