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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한 장으로 유럽에서 산 명품신발·가방 관세 안 내는 꿀팁

유튜버 깡나가 유럽 여행에서 관세 없이 쇼핑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인사이트YouTube '집 팔아 화장품 사는 깡나'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유럽 여행에는 늘 '쇼핑'이 빠지지 않는다.


비싼 가격의 명품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브랜드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려 공항에 도착하면 난감한 상황에 봉착한다. 해외여행을 하고 다시 국내에 입국할 때 면세 한도가 초과되면 세관 신고를 해 관세 및 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에 많은 이들이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기도 한다.


인사이트YouTube '집 팔아 화장품 사는 깡나'


그런데 최근 한 유튜버가 유럽에서 폭풍 쇼핑을 해도 합법적으로 관세를 내지 않는 꿀팁을 공개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집 팔아 화장품 사는 깡나'에는 '유럽쇼핑 관세 안 내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11일 오후 2시 기준 12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그가 소개한 법에 어긋나지 않고 관세를 내지 않는 방법은 바로 'FTA(자유무역협정) 도장'을 받는 것.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EU(유럽연합)와 FTA를 체결해 EU 가입국에서 물건을 산 경우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인사이트YouTube '집 팔아 화장품 사는 깡나'


FTA 도장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원산지 신고 문안을 출력해 가는 것이다.


원산지 신고 문안을 출력한 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과 신고 문안을 겹쳐두고 이어지게 도장을 찍으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서류 없이도 할 수 있다. 상업 서류나 영수증에 셀러가 직접 수기로 원산지 신고 문안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셀러가 장소, 일자, 서명 및 사인을 작성해야 한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무조건 잉크 펜을 사용해야 하고, 대문자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


인사이트YouTube '집 팔아 화장품 사는 깡나'


깡나는 "토씨 하나라도 틀리면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출력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조언했다.


FTA 도장을 받은 후에는 한국에 입국할 때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신고서 아래쪽에 있는 FTA 관련 문항에 '예' 체크를 한 후 짐을 찾고 나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깡나는 "주의사항은 물건을 구입한 곳과 원산지가 같아야 하고 EU 가입국이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유럽 여행을 가면서도 관세 때문에 마음껏 쇼핑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FTA 도장을 활용해보자.


YouTube '집 팔아 화장품 사는 깡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