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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반항 없었다며 14살 친딸 '상습 성폭행'한 아빠 '무죄' 판결 내린 법원

중학생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빠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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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중학생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빠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밝힌 '무죄'의 이유는 딸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열도를 들끓게 한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이 바로 지난 28일 열렸다.


지난 28일(현지 시간) 일본 NHK, 아사히 신문 등 현지 매체는 10대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아빠의 항소심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 3월 피해자인 19살 딸은 일본 나고야 지방 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해왔다"라고 진술했다.


또 "당시 저는 아빠에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빠는 "딸도 동의한 것이다. 싫었다면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문하며 무죄를 고수했다.


이에 법원은 성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14살 때부터 성적 학대를 받아 저항하기 어려운 심리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항거불능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과적으로 법원은 아빠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는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분노에 찬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판결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현지 여성단체들 또한 '성폭력 무죄 판결에 대한 항의 시위'를 이어가며 법원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항소심의 다음 심리는 오는 12월 13일로, 전문 의사가 참석해 딸이 당시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지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