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열병' 때문에 돼지 몰살 위기인데 '살처분' 문제로 지자체장 고발한 동물단체 케어

지난 20일 동물권 단체 케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돼지를 살처분한 관련 지자체를 고발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연이어 확산하는 가운데, 동물권 단체 '케어'가 살처분 조처를 한 지자체장 및 소속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지난 20일 케어는 SNS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에 따른 살처분 규정을 어긴 채 돼지들을 생매장하도록 방치한 파주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및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ASF가 국내 최초로 확진되자 해당 농가의 돼지들을 살처분한 데서 비롯됐다.


케어에 따르면 ASF 최초 발생 날 해당 농가 관할 공무원과 돼지 살처분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고, 가축전염예방법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돼지들을 가스사 살처분할 것임을 확인받았다.


인사이트Facebook '동물권단체 케어 / CARE'


SOP에 근거하면 돼지 살처분은 돼지들을 임시 우리에 몰아넣은 후 이산화탄소 가스 주입으로 안락사시킨 뒤 매장하는 순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살처분 당시 살아있는 돼지를 생매장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한 SOP의 1조 5항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며, 동물의 즉각적인 의식 소실을 유도하고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절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는 케어의 조치를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 점과 확산 지역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의 특수성을 무시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사이트뉴스1


지난 24일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문정훈 교수는 개인 SNS를 통해 "비윤리적으로 들리더라도 차량 동선에 걸리는 돼지는 다 폐사해야 할 정도로 방역해야 한다"라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 축산 전문가도 "ASF는 초기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실패할 경우 베트남에서는 폐사한 돼지가 400만 두 이상 보고되고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지난 1월 동물권 단체 케어는 전 직원의 제보로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적 있다. 전 직원에 따르면 2015년 초부터 2018년 9월까지 구조된 동물 200여 마리를 보호 공간의 문제로 안락사시켰다.


이에 케어는 입장문을 통해 "쇄도하는 구조 요청에 불가피했다"라고 밝혔지만, 케어가 표방한 '안락사 없는 보호소'가 거짓으로 드러나며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