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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끝나기 전 DNA 분석할 수 있었지만 시도 안 했다"

당시 경찰서가 공소시효가 끝나는 기간까지 DNA 추가 분석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A'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DNA 분석을 통해 33년 만에 찾아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15년 동안 DNA 분석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채널A는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DNA 분석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해 지난 1991년 피해자 증거물에서 DNA를 채취했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A'


당시 국내 감식기술이 떨어져 일본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가 없어 범인을 잡지 못했다.


증거물을 보관해온 경기 오산경찰서는 계속 수사를 해왔지만, 정작 DNA 추가 분석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DNA 분석기술이 발달했음에도 공소시효가 끝나는 2006년 4월 2일까지 DNA 분석을 의뢰하지 않았던 것.


게다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는 지난 1994년 처제 강간살해 사건 당시 혈흔과 체모가 검출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DNA 정보를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A'


경찰이 그 당시 DNA 분석을 의뢰했다면 이들의 생체정보 대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한 번이라도 분석을 의뢰했다면 다른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라며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현재 특정된 용의자가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