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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절반도 안 내놓곤 추석마다 '명절 보너스' 400만원 챙겨가는 국회의원들

추석을 맞아 국회의원들에게 400만원가량의 명절 보너스가 지급될 전망이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민족 대명절 '한가위' 추석에 국회의원들에게 돌아갈 명절휴가비는 얼마나 될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400만원가량의 명절휴가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민생을 위해 힘써야 할 국회의원들의 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들에게 '2019년도 설 명절휴가비' 397만원을 지급했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공무원은 명절휴가비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일반수당의 60%를 받게 된다.


현재 국회의원의 월 급여는 약 1,000만원 정도이며 일반수당 675만원, 입법활동비 313만원, 관리업무 수당 60만원, 정액급식비 13만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이번 추석 때 국회의원들은 한 달 일반수당 675만원의 60%인 400만원가량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직장인 평균 월급인 287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국회의원들은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수당과 활동비를 합쳐 약 1억 4,994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올해는 공무원 평균 임금이 인상돼 그에 따라 1.8% 인상한다.


이처럼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막대한 인건비가 돌아가지만, 올해 국회가 보여준 입법 성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올해 1∼5월 상반기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된 안건은 445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8건의 46% 수준이다.


스스로 '일하는 국회'를 자칭하면서 의정 활동은 뒷전에 둔 것이다. 이에 국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