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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산 횟감 활어' 유통하는 차 단속해주세요" 청원 '14만' 돌파

일본 활어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22일 기준 14만명의 동의를 끌어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일본에서 건너온 활어차의 무분별한 국내 통행을 지탄하는 청원이 올라와 14만여명의 동의를 끌어냈다.


22일 오후 국내 반입된 일본 활어차를 철저하게 단속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14만명이 넘는 시민의 참여를 얻어냈다.


지난달 26일 처음 올라온 이 글은 일본 활어차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다룬 영남연합뉴스의 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청원인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법규를 제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보도된 영남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활어차는 보통 부산항을 통해 입국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별다른 방사성 물질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영남연합뉴스'


활어차는 항구에 설치된 자동 스캔 방사성 물질 검지기를 통해 검사를 받지만, 내용물은 검사 대상이 아니다.


정작 유통되는 내용물의 안전성을 전혀 검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매체는 일본 활어차가 국내 도로를 별다른 제재 없이 활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주 대부분 훈방 조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 활어차는 일본에 입국조차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돼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환경 검사나 차량의 컨디션 등 12가지에 달하는 조건을 달아 국내 활어차의 입국을 막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영남연합뉴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항구가 아닌 최종 목적지의 보세구역에서는 활어를 제대로 검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세구역에서 활어를 수조에 풀어놓고 검사관이 채취해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첩 등도 먹는 식품이니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모두 반송하고 있다"며 "방사능 검사에 보통 1∼2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일본산 활어에서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이나 폐기된 건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직접 해명하게끔 하고 있다. 이 청원은 마감일인 오는 25일까지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