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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범 처벌 제대로 안 하면 다음 희생자는 '사람'이다"

설채현 수의사가 동물 학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미한 처벌을 지적하며 이는 사람을 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가 끊임없는 동물 학대 발생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약한 처벌을 지적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이를 방치할 경우 사람을 향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KBS 1Radio '김경래의 최강시사'에는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인 설채현 수의사가 출연해 최근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동물 학대 범죄 실태를 진단했다. 


설채현 수의사에 따르면 일부 반려동물들은 주인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는 "사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 그 대상한테는 화풀이할 수 없으니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향해 좀 더 과격하게 학대를 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주인에게 폭행당해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강아지 / Facebook 'EveryDogCountsRescue'


이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밖에 구속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미한 동물 학대 처벌을 꼬집었다. 


그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를 빗대어 예를 들기도 했다. 


설채현 수의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FBI(연방수사국)에서 동물 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상당한 중형을 내리고 있으며 독일은 헌법을 통해 동물권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이 이렇듯 동물 학대 범죄를 무겁게 다루는 이유는 동물을 향한 범죄를 방치했을 경우에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설채현 수의사는 "그런 (사람으로 이어지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물에 대한 학대가 있을 때 중형을 내리는 선진국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려동물 유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설채현 수의사는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 동물을 물건 사듯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의 경우 강아지를 키우려면 수업을 들어야 한다"라며 "국가에서 키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동물을 키우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