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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등장한 서울 최대규모 '실내체험 동물원' 후기

동물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실내체험 동물원' 주렁주렁이 동물 학대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동물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실내체험 동물원을 두고 '동물 학대'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24일 서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실내체험 동물원 '주렁주렁' 영등포점이 개장해 신개념 문화시설로 화제를 불러 모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해당 실내 동물원을 두고 '동물 학대'라고 주장하며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더욱이 실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더 가중됐다.


인사이트뉴스1


일부 관람객은 캥거루과 동물인 '왈라비'가 정형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어미 왈라비가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동안 계속 침을 흘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관람 공간과 동물의 활동공간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나왔다.


동물원 내부 이곳저곳에는 관람객들에게 주의를 필요로 하는 팻말이 존재했지만, 수많은 관람객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했다는 후기가 많았다.


실제 관람객과 동물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해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유사 수족관·동물원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이날 9개의 시민단체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앞에 모여 실내체험 동물원의 확산을 규탄하고, 국회에 발의된 동물원수족관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모든 수족관, 동물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복지가 지켜질 수 있는 서식환경과 관리기준을 갖추고 운영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태다.


한편 지난해 한정애·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 금지,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및 통신판매 금지, 학술 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목적 등을 제외한 야생생물의 판매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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