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침입해 자고 있는 엄마 옆에서 8살 여아 성폭행한 50대 남성
지난 10일 밤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 옆에서 잠을 자던 8살 여아를 성폭행한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한밤중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 옆에서 곤히 자고 있던 8살 여아를 성폭행한 50대가 긴급체포됐다.
이 남성은 과거 성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까지 부착하고 있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협의로 A(51)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8)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 옆에서 자다 깬 엄마의 목을 조른 혐의도 있다.
B양은 엄마가 A씨를 제지하는 동안 1층의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웃 주민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A씨의 검거를 도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40대 남성이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8살 여아를 모텔에 끌고 가 성폭행해 체포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증가하자 전자발찌 부착자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재범의 절반 이상이 야간 시간대(밤 11시∼새벽 6시)에 발생한다고 판단해 전자 감독 대상자(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자 감독 대상자가 고의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례가 반복된다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