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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제 '기프티콘'에도 세금 걷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에 200~8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구매·선물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에도 세금이 붙는다. 


이를 두고 업계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카카오 측 관계자는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인지세 부과를 지적한 말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해 7월 30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오는 2020년부터 3만원 이상 모바일 상품권에 200~8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1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가 기프티콘 등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이유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인지세가 붙지 않아 종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와 형평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기프티콘에 붙게 되는 인지세는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게 부과될 예정이지만 결국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카카오톡 선물하기


업계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기프티콘을 유통할 뿐이다. 실제 매출은 상품 판매업체의 몫으로 돌아가는 만큼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프티콘은 받는 사람이 명확히 정해진 교환권의 개념과 가까워 음성화 우려가 적다"라며 "기재부에서 인지세 부과에 대해 재검토를 했으면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품권 시장이 모바일로 전환되고 있는데 여기서 꼭 세금을 걷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지세 부담 문제는 결국 브랜드사와 발행업체, 유통사 등이 협상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