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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짜리 제 딸이 유치원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6살짜리 여자아이가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다시는 모든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어렵게 글을 씁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6살짜리 딸을 둔 엄마 A씨는 "유치원에서 제 딸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써 내려갔다. 


지난달 24일 유치원에서 돌아온 A씨의 아이는 변기에 앉아 아파서 소변을 못 보겠다며 한참을 울었다. 


A씨가 아이를 살펴보니 성기 부근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엄마의 물음에 입을 연 아이는 점심시간에 도시락 뚜껑을 정리하려는데 같은 반 남자애가 계속 오라고 불러서 따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남자아이가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네 차례 넣었다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A씨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아이가 겪은 상처가 걱정됐다. 다음날 산부인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의사에 따르면 아이의 성기 좌우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A씨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치원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했다. 선생님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CCTV를 확인한 후에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다. 


하지만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고 답답했던 A씨는 경찰을 대동하고 유치원을 찾아가 직접 CCTV를 확인했다. 


확인한 CCTV 영상에는 한 남자아이가 딸의 팬티를 벗기고 치마 속으로 손가락을 넣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사건이 벌어지는 사이 주변에 아이들을 볼보는 선생님은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유치원에 "우리 아이의 심리치료와 그 남자아이의 퇴소를 원한다"라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다른 원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싶지 않았던 A씨가 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몇 시간 뒤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다시 와달라는 전화가 왔다. A씨는 사과를 기대하고 유치원으로 갔으나 돌아온 원장의 말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CCTV를 봤더니 ○○(A씨의 딸)이 '내 엉덩이 좀 봐줄래?' 하는 것처럼 보인다", "남자아이 퇴소는 그쪽 부모님께 말해보겠지만 어렵다", "남자아이가 누나랑 같이 씻고 그래서 그런 거에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다" 등 A씨가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좀 더 제대로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사건이 일어난 날 하루 동안의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점심시간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전혀 돌보고 있지 않았고, 일이 벌어진 후 남자아이를 피하는 딸의 모습도 보였다.


이 모습을 보고 딸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니 A씨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치원 측의 안일한 태도에 화가 난 A씨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교육청에 민원까지 넣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유치원에 30일 치 CCTV 영상을 요구했으나 유치원에서 제공한 영상은 사고 전후 모습만이 담긴 8분짜리 영상에 불과했다. 


또한 유치원 측은 다른 학부모들에게 해당 사건을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사건이 일어난 다음 주 토요일에는 아무렇지 않게 부모 참여 수업을 진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넣은 민원에 따라 교육청 장학사가 유치원에 방문했으나 유치원에서 사과 문자만 왔을 뿐이다. 


A씨는 아이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지금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지만 더는 다른 아이의 피해가 없기를 두손 모아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신고의무)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피해자임을 알게 됐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