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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병 구타하다가 '역관광' 당하고 국가에 '치료비' 달라고 소송 건 일병

군대에서 후임병을 때리다가 되레 맞아 다친 선임병이 국가의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이등병을 구타하다가 되레 얻어맞아 다친 일병이 국가에 "배상금을 달라"고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이등병(후임병)에게 폭행을 당한 일병(선임병)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같은 중대 후임병을 구타했다. 당시 A씨의 계급은 일병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후임병은 선을 넘은 A씨의 가혹행위에 결국 같이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결국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후임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국가에도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배상금을 요구했다.


1심은 후임병과 국가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함께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폭행이 아닌, 싸움으로 봤다. 따라서 국가가 앞장서 책임을 질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재판부는 "위법적인 폭행에 순간적으로 흥분한 후임병이 함께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국가는 책임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를 향해 "선임병이라 해도 폭행 및 권한 없는 명령·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꾸짖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후임병이 이른바 '관심병사'로 집중적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후임병을 관심병사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