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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도 옆에 있는데"···일부러 교통사고 낸 뒤 여고생 납치해 성폭행한 30대 남성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던 10대 미성년자를 일부러 차로 친 뒤 납치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남자친구와 길을 걷고 있던 여고생을 일부러 차로 치고 성폭행까지한 인면수심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내려졌다.


지난 1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성 A(33)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간음약취, 감금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1일 새벽 3시 10분께 A씨는 전라북도 김제시 옥산동에서 남자친구 C(25) 씨와 함께 길을 걷고 있던 10대 여고생 B(19) 씨를 발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남자친구 C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씨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일부러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두 사람을 들이받았다.


차에 부딪혀 두 사람이 쓰러지자 A씨는 남자친구 C씨를 길에 그대로 방치하고 B씨만 병원에 데리고 갈 것 처럼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웠다. 이후 그는 B씨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했다.


운전을 하는 중간중간 A씨는 차를 정차하고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후 다시 양전 삼거리 근처의 굴다리 밑까지 약 6km를 운전한 그는 차에 B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로 인해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18세의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를 승용차로 일부러 들이받은 뒤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상태에서 강간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B씨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10년 등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의자 A씨는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