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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 스마트폰 연동해 '유튜브·카톡' 통제하는 요즘 엄마아빠 필수 앱

법으로 지정된 실시간 관리 앱 강제 조항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부모들의 통제를 받는다.

인사이트자녀안심 스마트폰관리 앱 'Kids Place'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잠시 쉬는 시간, 이제 막 게임의 버퍼링이 돌아가는 이때 엄마가 내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게임이 종료된다면…?


최근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에 이 앱을 깔 경우, 부모가 원치 않는 앱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시간으로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사이트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까지 관리할 수 있다.


1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자동위치추적을 하는 기능도 있다. 부모가 지정해 놓은 범위를 자녀가 벗어나면 부모에게 곧장 알림이 오는 기능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그 밖에도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허락받지 않은 결제 차단, 알림바 차단, WiFi 차단, 카메라 차단, 카톡 내 인터넷 차단까지 다양한 기능이 있다.


이렇게 10대의 자유를 보호자가 제한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7 제1항은 '통신사는 미성년자 고객에게 청소년 유해물 차단 수단을 함께 제공해야만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미성년자는 모두 예외 없이 스마트폰에 위와 같은 통제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7조는 '앱이 삭제되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매월 법정대리인(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8월 시민단체 '오픈넷'은 앱 설치 강제 조항이 청소년의 기본권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청소년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시켜서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의견도 일리는 있으나, 지나친 간섭은 곧 '속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소년의 기본권보장과 유해 매체로부터 보호 사이의 이같은 논란이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