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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바람핀 '내연남' 10시간 감금하고 폭행한 남편이 받은 형량

11일 대전고법은 중감금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내연남을 감금하고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 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중감금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1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모텔에서 아내와 함께 나오는 내연남 B씨를 발견했다.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남편 A씨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해 B씨를 붙잡아 10시간 동안 감금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골프채로 수십 회 가격하는 등 폭력까지 휘둘렀다.


또 B씨에게 자신의 아내와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길 시 1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도 강제로 쓰게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몰랐다고 주장했음에도 전후사정을 따지지 않은 채 감금하고 폭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