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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병역의무자, 군복무 기간 중 '알바'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청년이 입대할 경우 아르바이트 겸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장병들이 들으면 환호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다.


11일 병무청은 올해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이행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장병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경우, 일과 이후 아르바이트를 겸할 수 있도록 '겸직허용'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이들이 모집병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 4점을 받게 된다. 육군의 기술행정·유급지원병, 해군의 기술·동반입대·유급지원병, 공군의 기술·유급지원병, 해병대의 기술병 등이 모집병에 해당한다.


인사이트뉴스1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1999년생이면서 고졸 또는 졸업예정자인 병역의무자는 자신이 희망하는 입영 희망 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로써 경제생활과 병역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경제적 약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신청'에서 할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