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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측, 2심 판결에 불복…"형량 너무 과하다"

지난 1일 이장주(54) 안 전 지사 측 변호사는 2심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뜻밖이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 측이 당혹감을 드러냈다.


지난 1일 이장주(54) 안 전 지사 측 변호사는 2심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뜻밖이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 "양형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라며 "안 전 지사에 대한 접견을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의사를 내비쳤다.


인사이트뉴스1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서울, 스위스 등에서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안 전 지사는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1일 열린 2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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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정의 형평에 입각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다.


또한 "김씨의 진술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 선고 직후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라고 짧게 답변한 뒤 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