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죽은 사람이 무슨 치료가 필요하냐"며 응급실서 난동 부린 50대 남성

응급실에서 술 취해 난동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이혜리 기자 = 생명을 다루는 급박한 응급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중이던 의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5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제 4형사부(임주혁 부장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모(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강 씨가 3차례나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하고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gettyimagesbank


이 같이 선고를 받은 강 씨는 앞서 3차례에 걸쳐 응급실을 찾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전남 여수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던 의사 A(39) 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10분 넘게 진료를 방해했다.


당시 강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배가 아프다며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왔으나 진료 순서가 밀린 것에 대해 화를 냈다. 


이와 함께 그는 의사 A 씨에게 "죽은 사람이 치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나도 죽으면 진료할 것이냐"는 욕설과 함께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을 한 사실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자료 / 뉴스1


이후 강 씨는 올해 또다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으며, 두 차례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응급실을 또 찾아가 합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는 올해 5월 4일 오후 여수시 자택에서 키우던 개가 덮는 이불에 진드기가 있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다가 불이 장판까지 번져 실화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