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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덜어드릴게요"…극진히 모신 치매 노모 목 졸라 살해한 아들

치매를 앓는 노모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며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아들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고통을 덜어주겠다며 치매와 부상 등을 앓고 있는 노모를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깬 형량이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넉넉하지 않은 경제 형편 속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부양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돼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와중에 노모의 치매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뿐만 아니라 낙상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뒤 지속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어머니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겠다"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을 '보통 동기 살인'으로 봤으나, 범행의 동기나 전후 정황 등에 비춰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 '참작 동기 살인'이라 볼 여지가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참작 동기 살인'은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살인 범행을 뜻한다. 이에 해당될 경우 가장 낮은 형량을 권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와 다른 형제자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의 마음이 포함돼 있다고 보인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