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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황금 연휴' 즐기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19년 공휴일

오는 2019년도 휴일을 먼저 확인해 휴가 계획을 미리 짜놓는다면 좀더 알차고 즐거운 한해를 보낼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추석을 마지막으로 올해 앞으로 남은 연휴는 없다. 


주말을 제외하고 앞으로 남은 '빨간 날'은 오는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전부다. 


이 또한 주중에 위치해 꿀연휴를 즐기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 모든 이들은 자연스레 내년 연휴를 기대하며 며칠이나 되는 지 벌써부터 날짜 세기에 돌입했다. 


2019년 휴일을 미리 확인해야 내년 휴가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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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찾아오는 연휴 '기회'는 2월.


2019년 설날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2월 2일(월)부터 6일(수)까지다. 


여기에 7일(목)과 8일(금), 2일 동안 연차를 사용하면 그다음 주말까지 더해져 최장 9일을 쉴 수 있다.


5월에는 '근로자의 날'인 1일(수)과 '어린이날'인 5일(일)이 있다. 어린이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6일(월)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다.


근로자의 날에 이어 2일(목), 3일(금) 이틀 연차를 쓰면 주말인 4일(토)과 5일(일)까지 포함해 총 6일을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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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는 여름 휴가를 사용해 더욱 긴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8월 10일(토)부터 18일(일) 사이에 '광복절'인 15일(수)이 끼어 있다. 그 사이 12일(월), 13일(화), 14일(수), 16일(금)을 여름 휴가로 사용한다면 최장 9일을 쉴 수 있다.


9월은 추석 연휴가 있어 즐거운 달이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2일(목)에 앞서 3일의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7일(토)부터 15일(일)까지 최장 9일의 연휴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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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행사가 많은 12월도 연차를 쓰게 되면 황금연휴 못지 않게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다.


12월 21일(토)부터 2020년 1월 1일(수) '신정'까지 이틀 단위로 쉬는 날이 끼어 있다. 


만약 6개 이상의 연차가 이때까지 남아 있다면 모두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연차 6개를 쓸 경우 21일부터 다음 해 1월 1일까지 총 12일을 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