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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에 보낸 '업무 문자'에 답장 늦었다고 '해고' 당했습니다"

퇴근 뒤 보낸 업무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며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소식이 주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밤 10시에 서류 제출을 요구한 직장상사는 "10분 내로 답장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덧붙였다.


최근 온라인 미디어 월드오브버즈는 업무 종료 후 회사의 문자에 빨리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직장인의 소식을 전했다.


중국 절강성에 거주하는 여성 왕(Wang)은 한 음료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7월 초, 왕의 상사는 밤 10시를 넘긴 시간임에도 왕에게 "당월 수익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Korea


또한 상사는 "10분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당신을 해고할 것"이는 협박성 문자까지 추가했다.


그러나 그 시각 왕은 이미 잠에 빠진 상태라 문자를 읽을 수 없었다.


결국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난 왕은 "시간 내에 회신하지 않았으므로 규정상 해고한다"는 상사의 문자를 받게 됐다.


말 그대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Korea


왕은 회사에 즉시 항의를 하러 갔지만, 상사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다.


회사는 한술 더 떠 왕이 받아야 할 지난달 월급의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화가 난 왕은 변호사를 고용해 회사를 고소한 뒤 회사가 어긴 노동법을 하나하나 따져나갔다.


곧 왕과 변호사의 노력으로 회사의 '진정한' 속내가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Korea


왕은 지난 6월 자신의 임신 사실을 회사에 밝혔는데, 회사는 이를 계기로 왕을 해고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에 왕의 상사는 밤늦게 업무 문자를 보내 왕을 해고할 명분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왕과 변호사는 이후 회사를 상대로 승소했고, 법원은 회사에게 "왕에게 총 1만 8,000 위안(한화 약 29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왕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사와 회사 측은 사소한 이유로 날 해고하려 했다"며 "완벽히 법과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고 전했다.


이어 "일을 마친 이후에는 어떤 업무 문자에도 응답할 필요가 없다"며 "만약 퇴근 뒤에도 업무를 해야 한다면 추가 수당이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