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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몰카 찍다 걸린 성범죄자 100명 중 단 '3명'만 구속됐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몰래카메라 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른바 '몰카' 범죄는 지난 한 해 6,465건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7.7건꼴로 발생한 셈이며, 범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2,400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2015년 7,623건으로 증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16년에는 5,185건으로 잠시 주춤하나 싶었지만 지난해 약 6,500건 수준으로 집계되며 무려 24%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그런데 2016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로 인해 구속된 피의자는 100명 중 3명에 불과하다.


2016년 수사 당국은 총 5,185건의 몰카범죄를 수사해 이 중 4,499명을 검거했지만, 구속은 단 134명을 하는 데 그쳤다.


지난 2013년 몰카범의 구속률은 2.6%에 불과했고, 2016년에도 2.9%에 불과해 3%를 넘지 못했다. 


즉 100명 중 97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는 뜻이다. 불구속 수사 시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불구속 수사 후 피의자가 검찰이 기소해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약 30%에 불과했다.


2016년 통계를 살펴보면 검거 인원 4,499명 중 같은 해 1심 재판을 받은 경우는 1,720명으로 집계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0% 이상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법원이 제출한 '성폭력 처벌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와 관련한 1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심에 회부된 809명 중 10.5%인 85명이 징역형 등을 의미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41.4%인 335명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려났다.


이로 인해 몰카범들은 호기심에 첫발을 들이게 되고, 범죄라는 인식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 뿌리 뽑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 23일 경찰청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선포한 바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추진단을 중심으로 여성 대상 범죄 대응체계를 한층 내실화하고, 여러 부처·기관들과 힘을 모아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