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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자전거 탈 때 '안전모' 안 쓰면 무조건 '불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9월 28일부터 전국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동승자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자전거를 탈 때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석 이후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28일부터 전국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동승자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공공 자전거 '따릉이'의 헬멧 무료대여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전모 착용을 유도했다.


그러나 100명 중 3명이라는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며 박원순 서울시장마저 "안전모 의무화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인사이트 / 사진=이솔 기자 leesol@사진=이솔 기자 leesol@


자전거 이용자들도 안전모 의무화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개정법에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 자체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결국은 가야 할 길'이라는 입장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지난 2007년 이후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사고는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안전벨트처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


행안부 관계자는 "자전거 단체의 주장대로 자전거 도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안전모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쓰게 해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식 전환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안전모 의무화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