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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몸으로 온갖 고문 견뎠는데 독립유공자 탈락한 안창호 선생 조카

73번째 광복절이지만 독립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날인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덧 73번째 광복절이지만 매년 독립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어 안타까움을 안긴다.


11일 흥사단에 따르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이자 서울 여자경찰서장을 지낸 故 안맥결(1901∼1976) 여사가 아직까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여사의 유족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서훈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독립유공자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최소 3개월 이상 옥고'가 확인돼야 한다. 그런데 안 여사가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안 여사는 3·1 운동에 참여하고 임시정부 선전원과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펼치다가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돼 1937년 6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종로경찰서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다.


이후 안 여사는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지만 '만삭'이라는 이유로 1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20일에 가석방됐다.


일본에 맞서 싸우고, 만삭의 몸에도 약 4개월동안 온갖 고문을 견뎌 냈지만 3개월 옥고 기준을 채우지 못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인사이트안맥결 여사(왼쪽에서 네 번째)의 생전 모습 / 사진 제공 = 흥사단


안 여사의 유족은 13년째 보훈처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안 여사의 딸 멜라니아(75) 수녀는 "임신한 채 고문을 버티고 만삭이 돼 가석방됐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감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자격 미달이라는 판단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흥사단은 공적심사 기준과 규정·매뉴얼을 확인하려 보훈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도 통지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흥사단은 여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만이라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보훈처로부터 "임신한 여성에게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공훈 심사를 진행한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흥사단 관계자는 "독립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한 공적심사 기준이나 세칙이 있다면 이를 공개해 논란을 줄이고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며 "포상 내용이나 과정·절차도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여사의 경우처럼 만삭 여성에게도 예외 없이 동일한 공적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을 향한 배려나 이해가 없는 처사"라며 "여성에 대한 별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