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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으로나마 위로” 조현아, 법원에 2억 원 공탁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심 선고 이틀 전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에게 각 1억 원씩 모두 2억 원을 공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법원에 2억 원의 공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 매체는 조 전 부사장이 1심 선고 이틀 전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에게 각 1억 원씩 모두 2억 원을 공탁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했다"며 공탁의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선고 전 반성문을 6차례 제출하고, 공탁금까지 냈다. 

 

하지만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세계적으로 유죄 판결 유례가 없는 항로변경죄에 대해 다시 한 번 판결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취하며 하루 만에 항소했다. 

 

박창진 사무장 측은 공탁 사실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지만, 돈보다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아가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항소심을 앞두고 발생한 또 하나의 변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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