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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음주운전'으로 길 건너던 일가족 덮쳐 숨지게 한 택시기사

경찰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한 택시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지나가던 일가족을 덮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택시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을 덮쳐 1명이 숨졌다.


2일 창원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9시께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민모(51) 씨가 몰던 택시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승용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택시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 4명을 덮쳐 여성 김모(49) 씨가 숨지고 나머지는 다쳤다.


경찰은 택시 운전기사 민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교해 음주운전을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양형기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사이트MBC '뉴스투데이'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범죄의 법정형 내에서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로 이용하는 기준이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살인을 시작으로 현재 20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뺑소니를 제외한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사망사고의 경우 기본 구간이 징역 8개월에서 2년까지다.


음주 운전 등 가중 요소가 있다면 최대 징역 4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하다.


그러나 큰 피해를 불러온 음주 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양형기준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인사이트MBC '뉴스투데이'


한 살짜리 아기 태운 구급차,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새해 첫날 아이가 탄 구급차와 음주운전 차량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별 사면에 '음주운전·난폭운전자' 제외한 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대상자들을 대거 사면한 가운데,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