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아들이 죽어나갔는데"···정부, 현장실습업체 법 안 지켜도 과태료·벌금 '0'
현장실습을 나갔던 고등학생이 기계에 목이 끼어 사망한 가운데, 관련 법을 어긴 업체 중 정부의 처벌을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현장실습을 나갔던 고등학생이 기계에 목이 끼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줬다.
그런데 현장실습 관련 법을 어긴 업체 중 정부의 처벌을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는 등 현장실습 관련 법을 어긴 업체 중 고용노동부의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받은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협약서 미작성으로 올해 초 교육부에 적발된 업체만 무려 238곳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황당한 상황이다.
지난해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는 실습업체가 학생과 표준협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명시돼 있다.
교육부 역시 지난 3월 '2016년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업체는)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전국 기업 3만 1,404곳에서 6만 16명의 고교생이 현장실습을 했음에도 정부가 직접 현장에 나가 실태점검을 한 업체는 20곳(0.06%)에 불과했다.
정부가 실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9일 사망한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자신의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실습한 것은 물론 '실습'이라는 이유로 연장 근무를 하는 일도 허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 책임 부처가 실습 현장에도 거의 나가지 않고 법을 위반해도 엄히 다스리지 않으니 업체 역시 마음 놓고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다.
심지어 현재 실습업체를 방문해 현장을 살피는 업무는 업체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 교사한테 맡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상현 특성화고권리연합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학생 사망 사고가 난 만큼 정부가 업체 전수 조사를 통해 학생의 노동 여건이 어떤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