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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물려고 달려든 반려견 발로 찼다고 4백만원 달라는 견주

타인을 물려고 달려든 자신의 반려견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한 견주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타인을 물려고 달려든 자신의 반려견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한 견주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원에서 타인의 반려견에게 봉변을 당한 누리꾼 A씨의 사연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어린 시절 개에게 물린 기억이 있어 개를 무서워하게 됐다는 A씨는 여느 때 처럼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다.


공원에는 종종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대부분의 견주들은 A씨가 개를 무서워하는 티를 내면 알아서 피해줬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은 목줄도 하지 않은 소형견 한 마리가 사납게 짖으며 A씨 뒤를 쫓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견주는 중년 부부로 보였는데, 목줄도 안 한 개가 저를 쫒아오는데도 말리지 않았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개가 너무 무서워서 전속력으로 달렸으나 곧 따라잡혔다"며 "그러더니 개가 제 바지 자락을 물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평소 개를 무서워한다는 A씨는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옷을 문 개를 울면서 발로 찼다고 전했다. 


A씨가 발로 몇 번 차자 소형견은 공원 근처 시냇가에 빠져버렸다.


반려견이 A씨를 뒤따라가며 물 때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었던 견주는 반려견이 물에 빠지고 나서야 A씨에게 다가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견주 부부는 울고 있는 A씨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강아지를 발로 차다니 제정신이냐"며 윽박질렀다.


이어 "개가 잘못되면 가만 안두겠다"며 A씨의 전화번호를 가져갔다.


얼마 뒤 견주 부부는 A씨에게 반려견의 다리가 부러졌다며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견주 부부는 4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화가 난 A씨는 견주 부부에게 "반려견이 사람에게 달려들면 개를 죽여도 정당방위라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자 견주 부부는 "작은 소형견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며 "합의금을 물기 싫으면 감옥에 갈 준비를 해라"고 엄포를 놓았다.


A씨는 자신이 과잉방어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엄청난 공포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제가 가만히 있는 강아지를 발로 찬 것도 아니고, 개가 먼저 사람을 물려고 달려들었는데 제재하지 않은 견주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이 다칠뻔 했는데 견주가 너무 뻔뻔하다", "경찰에게 상황을 자세히 알려라" 등의 조언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소형견을 얼마나 세게 찼길래 날아가기까지 하냐"며 A씨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맹견 소유주가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입마개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견주가 형사입건되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때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개'로 정의됐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견종이 소형견일 경우에는 견주에 대한 처벌 법안이 미비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강아지는 절대 안 물어요"…강아지 주인 '무책임'에 대형사고 난다견주들의 무책임이 불러오는 대형사고에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