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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질하며 강아지 폭행한 남성에 징역 '23년' 선고한 법원

이웃집에 침입해 귀중품을 훔치고 강아지를 폭행한 남성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좌) Tulsaworld.com,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Unilad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이웃집에 침입해 귀중품을 훔치고 강아지를 폭행한 남성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현지 시간) 미국 폭스뉴스는 미국 오클라호마 주 털사 지역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을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비키 라이트(Vicky Wright)는 집안이 쑥대밭이 된 상태로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키는 총 900 달러(한화 약 102만원)에 달하는 귀중품을 도난당했으며, 강아지는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고 몸 여기저기에 깊은 상처가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현지 경찰 당국은 주변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절도범 조슈아 켈러(Joshua Keller, 33)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조슈아는 비키의 집에 무단 침입해 컴퓨터, 보석 등의 귀중품을 훔쳤다"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보고 마구 공격하는 강아지를 둔기로 폭행했다"고 밝혔다.


현지 법원은 지난 4일 재판을 진행해 무단 가택 침입 및 절도,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조슈아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비키의 강아지는 지역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