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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단원고 교사들 '순직군경' 인정해야"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해 '순직군경'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故 최혜정 선생님 / MBN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해 '순직군경'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교사들은 '순직공무원'이지 '순직군경'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에 숨진 교사들이 유족들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3일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고(故) 단원고 최혜정 교사 등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돕다 숨진 4명의 교사 유족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드옥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미수습자 고창석 선생님 / 연합뉴스


최혜정 교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객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살피다가 구명조끼도 입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최 교사는 "너희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갑판으로 올라가"라며 학생들을 대피시켰다. 또한 자신의 SNS에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다른 교사 3명 역시 부모와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야 한다"고 말하고 급히 끊거나 남자친구에게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등 학생들을 대피시키다가 끝내 세월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인사이트故 전수영 선생님 /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4년 7월 이들 교사들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했지만 '순직군경'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김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을 보면 순직군경이 되려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일반 공무원도 해당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판시했다.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현충원에 안장되지만, 순직공무원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그 기준이 까다롭고, 유족 보상금도 나오지 않는 등 차이가 있다.


최 교사 아버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